‣ 일반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대행 (진정(최초)수입의 경우)
‣ 해당 제품의 원료성분과 제조국의 허가여부를 검토하여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대행함
‣ 일반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대행 (병행수입의 경우)
‣ 해당제품의 진정수입품과의 동일성을 검토하여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대행함
‣ 기능성 화장품 심사대행
‣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대행함
‣ 화장품 제조업 신고 컨설팅
‣ 화장품 제조사로써 적절한 시설 및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업허가를 대행함